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
■ 평가의 기준
-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
-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, 제7조의2
- [별표 4의2] <개정 2016.12.22>
1. 포름알데히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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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벤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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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톨루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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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에틸벤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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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자일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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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스티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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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라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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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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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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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00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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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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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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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0㎍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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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Bq/㎥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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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: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-16호 (2017.08.11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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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평가(예)
- 시료 채취 위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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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거실 체적 36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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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내마감재
•수음실 : 벽지
•음원실 : 목재마루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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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시설 및 측정
지점수
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. 기숙사, 연립주택 ;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
지점(저층부,중층부,고층부),
추가 100세대 마다 1개 지점씩 추가 (중→저→고층부
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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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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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료 채취방법
시료채취용미니펌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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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료채취용미니펌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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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성유기화합물 :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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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름알데히드 :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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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는 거실의 중앙에서 바닥면에서 1.2
∼ 1.5 m 높이에서 실시한다.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, 모든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지고, 바닥면에서 1.2 ∼ 1.5 m 높이에서
시료를 채취한다.
실내온도는 20 도 이상, 오후1시~ 6시 사이 시료채취
원칙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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측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준적인 측정방법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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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 30분 환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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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5시간 밀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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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시료채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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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)
30분 이상 환기
: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와 실내출입문,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, 이 상태를 30분 이상
지속한다.
(2)
5시간 이상 밀폐
:
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을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. 이때,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
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.
(3) 시료채취 : 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이를
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.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°C 이상을 유지하도록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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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측정 결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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