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일기술산업선일기술산업


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및 평가 

평가의 기준
  - 실내공기질관리법 제9조
  -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, 제7조의2
  - [별표 4의2] <개정 2016.12.22>

1. 포름알데히드

2. 벤젠

3. 톨루엔

4. 에틸벤젠

5. 자일렌

6. 스티렌

6. 라돈

210㎍/㎥ 이하

30㎍/㎥ 이하

1,000㎍/㎥ 이하

360㎍/㎥ 이하

700㎍/㎥ 이하

300㎍/㎥ 이하

200Bq/㎥ 이하

 -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 :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-16호 (2017.08.11.)

 ■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 평가(예)
  - 시료 채취 위치

 - 거실 체적 36㎥
 - 실내마감재
   •수음실 : 벽지
   •음원실 : 목재마루널


- 대상시설 및 측정 지점수

100세대 이상의 신축공동주택. 기숙사, 연립주택 ; 100세대를 기본으로 3개 지점(저층부,중층부,고층부),
추가 100세대 마다 1개 지점씩 추가 (중→저→고층부 순)

■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

  - 시료 채취방법

시료채취용미니펌프

시료채취용미니펌프

휘발성유기화합물 :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
포름알데히드 : 30분/1회씩 연속 2회 측정

각 단위세대에서 실내공기의 채취는 거실의 중앙에서 바닥면에서 1.2 ∼ 1.5 m 높이에서 실시한다.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, 모든 벽으로부터 1 m 이상 떨어지고, 바닥면에서 1.2 ∼ 1.5 m 높이에서 시료를 채취한다.
실내온도는 20 도 이상, 오후1시~ 6시 사이 시료채취 원칙.

측정을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를 표준적인 측정방법으로 한다.

           
           

(1) 30분 환기

(2) 5시간 밀폐

(3) 시료채취

 

 

 

 

채취기 작동

 

(1) 30분 이상 환기 :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외부에 면한 모든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와 실내출입문, 수납가구의 문 등을 개방하고, 이 상태를 30분 이상 지속한다.
(2)
5시간 이상 밀폐 : 외부공기와 면하는 개구부(창호, 출입문, 환기구 등)을 5시간 이상 모두 닫아 실내외 공기의 이동을 방지한다. 이때, 실내간의 이동을 위한 문과 수납가구 등의 문은 개방한다.
(3) 시료채취 :
시료 채취는 실내에 자연환기 및 기계환기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, 이를 밀폐하거나 가동을 중단하고 실시한다. 시료채취 시 실내온도는 20 °C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.

 

■ 측정 결과